[단독] 2026년 ‘생계비 전용 계좌’ 탄생! 내 월급 250만원 압류 방지 (2월 5일 2금융권 확대 시행)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자금을 국가가 확실히 보호해 줍니다.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혁명적인 '생계비 전용 계좌' 는 내가 직접 번 월급이나 사업 소득도 250만 원까지 압류를 원천 차단 해 줍니다. 1. '생계비 전용 계좌' 무엇이 다른가? 기존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등)은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규 계좌는 일반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압류 금지' 방패가 씌워진 것이 핵심입니다. 비교 항목 기존 압류방지 통장 신규 '생계비 전용 계좌' 입금 가능 자금 정부 지원금만 가능 월급, 노동 소득 등 제한 없음 보호 한도 수급액 전액 월 최대 250만 원 (누계) 사용 편의성 입금 불가, 출금만 가능 일반 통장처럼 입출금 자유 이 제도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경제 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핵심] 신청 가능 은행 및 시행 시점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2월 초 시중 은행부터 시작되어, 2026년 2월 5일부터 2금융권까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 금융기관별 시행 일자 • 1금융권 (2월 초부터 시행 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수협,...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할까 말까? 이득 실익 분석 및 자격 조건 총정리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의 실익과 자격 조건을 설명하는 안내 이미지

이혼 후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까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실익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분할연금 신청 자격,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분할연금 3대 필수 조건

  •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또는 수급 중)이 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신청자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2026년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정보도 함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분할연금, 신청할까 말까? (이득과 손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받는 게 유리한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득실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신청 전 고민해야 할 경우
연금 액수 본인 연금이 적거나 없을 때 본인 연금이 이미 충분히 높을 때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계층일 때 연금 합산으로 피부양자 탈락 우려 시
기타 혜택 기초연금 수급에 지장 없을 때 소득 인정액 증가로 정부 지원금이 끊길 때

3. 분할 비율과 신청 방법

과거에는 무조건 5:5로 나눴지만, 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3이나 6:4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기한: 수급권(연금 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2. 선청구 제도 활용: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예약 신청'을 해두면 나중에 나이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3. 접수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체국 우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최근에는 2026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기준 에 따라 연금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요, 한 번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사망과 상관없이 본인의 연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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